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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4 2017고단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당 진시 송악 읍에 있는 현대 제철 앞 노상에서, B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가 거래를 많이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을 분산하여 예치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이용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이 지급정지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보전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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