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7.12 2018다223269
건물명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C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간접점유자로서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로 인하여 제3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 31. C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3. 2.경 월차임을 24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2) 원고는 C가 차임을 연체하자 2014. 8. 4.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지통보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C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인데 2015. 4. 16.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4) C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