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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 15:5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2 소재 지하철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명 C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D 명의의 농협카드(카드번호 E) 1개 및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F) 1개 총 2개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총 2개의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Q 메신저 채팅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 수령을 지시한 일명 C로부터 ‘사람을 조심하라. 물건을 받으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전화하라. 누가 뒤쫓으면 달아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1, 33, 100쪽). ②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물건을 받는 일을 하면 일명 C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4쪽 .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검거된 직후 경찰로부터 일명 C과 평상시처럼 통화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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