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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5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10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게임머니 환전 자금 등 불법 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인출카드를 보내줄 테니 해당 계좌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을 25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1. 2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신정역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배달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될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F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H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J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기록 184면), 금융거래정보제공서(증거기록 335면)

1. 각 사진(증거기록 62면, 7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8면, 1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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