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5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회사 및 D회사의 대표로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2012. 5.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633,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86,614,506원,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15,167,690원 합계 101,782,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이 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