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청과 구내매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C시청 구내매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수도권 지역의 관공서 매점을 5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C시청 안에 있는 매점 운영권이 하나 나왔다. 수익금이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이고 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이면 되니까 한번 운영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아 2011. 10.경부터 2013. 2.경까지 C시청 구내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5,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대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내매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이야기한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 채무가 약 12억 원에 달하여 그 이자만으로도 월 3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는 형편이어서 추후 위 위탁계약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3. 2. 23.경 위 장소에서 C시청 구내매점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