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4. 5.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E의 입국방법을 묻는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해 주고, 만약 3개월 이내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 원금에 월 2.5%의 이자금을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약 1억 2천만 원이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을 입국시켜주거나 만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근처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H 무역관’ 사무실에서 위 E의 입국재촉과 함께 피해자가 새로이 지정하는 중국 거주 조선족 I 등 10명의 입국방법을 묻는 피해자에게 “조선족을 내가 운영하는 (주)H 무역쎈타에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입국시키는 데 1인당 300만 원이면 되고, 입국시킬 조선족 명단과 함께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 원씩 주면 조선족 10명을 입국시켜주겠다. 만약 60일 이내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조선족을 입국시켜주거나 만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H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6. 5. 31. 300만 원, 2006. 6. 12.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