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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5도1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제1 제1심판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상습절도의 점에 관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

중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제1 제1심판결의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제1 제1심판결에 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제1 제1심판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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