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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6 2020고정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주는 대신 네가 안 쓰게 되는 기존의 휴대폰 아이 폰 7과 갤 럭 시 탭을 나에게 달라, 3개월 간 내가 이에 대한 할부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모두 내주고 3개월 뒤에는 해지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휴대폰 등을 중고로 팔아 처분한 뒤 그 대금으로 다른 고객들에게 약속한 할부 기기대금이나 위약금, 통신요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휴대폰의 할부 기기대금이나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 폰 7 과 시가 5만원 상당의 갤 럭 시 탭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3.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1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사실 확인서, 휴대폰매매 계약서, 신규 가입 신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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