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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2434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2,658,775원 및 그 중 2,093,000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10. 7.까지 연 5%...

이유

1. 원고 A,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E은 2007. 11. 22. 경남 양산시 F 대 599㎡ 및 G 대 1,189㎡에 관하여 피고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각 지상권설정계약서 중 제3조 지료 조항은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일금 으로 하고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는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총 사용료의 일시금이며, 과거 토지사용료를 포함한다.”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위 금액란에 F 대지에 관하여는 45,731,400원, G 대지에 관하여는 84,592,850원이 기재되어 있다.

(2) E은 H 출생하여 2012. 10. 13. 무렵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1)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지상권설정계약 중 과거 토지 사용료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지료에 관한 약정은 약관으로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단지 예문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2) 피고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위 지료 조항은 신의성실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거나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상권설정계약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5. 2. 24.부터 2007. 11. 21.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한다.

다. 판단 (1)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는 부동산의 표시, 지상권설정자 및 소유자, 지료, 부지면적, 계약체결일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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