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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4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타일공사현장에서 2018. 4. 4.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504,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00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근로자 6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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