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6 2019가단2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 2.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