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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464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 6.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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