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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8 2020가단722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 3.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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