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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7 2020가단634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 7.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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