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누60667
정보공개이행청구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4....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4행의 “기일지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부분을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로 고친다.

제2면 제14행, 제15행의 각 “2014. 3. 7.” 부분을 “2014. 3. 8.”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3. 7.”은 “2014. 3.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