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징수의 성질(=행정처분)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을 규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에 없는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공2007상, 623)
원고, 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주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은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산재법 제74조 제1항 은 위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재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 행정행위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험료 부과처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은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제67조 제1항 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구 산재법 제62조 제1항 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은 “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의 이유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노무비율을 고시함에 있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각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관한 1995. 12. 27.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1996. 12. 30. 노동부고시 제1996-52호, 1997. 12. 30. 노동부고시 제1997-59호(이하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는 각 그 본문에서 “ 구 산재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구 산재법 제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고시가 모법에 규정되지 않은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다는 점,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원수급인의 직영노무비에 한해서는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 비해 좀 더 정확한 셈이 된다고 할지라도, 외주비, 즉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임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이상 결국 직영노무비와 외주노무비를 합산한 임금총액은 산정이 곤란한 것이고, 이는 구 산재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고시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2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고시가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고시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