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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중형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1:2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위 버스에 동승한 공소외 F과 말다툼을 하여, F이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했다

’고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신고사건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아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투가 어눌하고, 술을 마셨는지 묻는 위 경찰관의 질문에 ‘소주 1병을 마셨다

’고 대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56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위 ‘H 노래방’ 앞 도로 인근 갓길에서, 6회 가량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씨발, 나는 측정 안 할 거니까, 수갑을 채우던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고, 경찰관을 밀어내고 도주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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