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7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경 일본인을 상대로 한국 관광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나는 D에 다니고 있다 ’라고 소개하고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4. 8. 9. 경부터 피해자에게 ‘ 한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동업으로 운영하자’ 고 수회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5. 경 일본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게스트하우스 사업 계획서를 보내고, 그 무렵부터 2015. 5. 7. 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시로 “ 게스트하우스를 동업으로 운영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운영하자. 게스트하우스를 하는데 총 3억 원이 필요한 데, 2 층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1년 안에 그 주택을 담보로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당신에게 1억 원을 갚고, 나머지 2억 원으로 게스트하우스 인테리어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직원이 아니라 무직이었고, 위 E 소재 건물 및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및 동생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피고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으며, 위 건물 및 토지에는 이미 채권 최고액 204,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1년 안에 위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거나 게스트하우스 인테리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차 인의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