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의 요지는 각각 공시한다.
2.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4. 12. 3. 경 피고인 A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원 테크의 발령을 받고 인도에 거주하다가 2007년 경 회사 부도로 인도 G 지방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년 1 월경 ‘H’ 이라는 유한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인도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2013년 10 월경 한국에 귀국해 살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매도하려고 하던 중, 호텔에 식 자재를 납품하던 피해자 E 와 그 남편인 피해자 F에게 인도 당국으로부터 숙박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10 월경부터 2013년 12 월경까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상 숙박업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이고, 고정적인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권리금 및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시설 및 고객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주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였고, 당국으로부터 숙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당국의 제재가 있으면 언제든지 숙박업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정상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3. 12. 6. 경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식당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한화 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