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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11 2016고단7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03:54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 사이 밀양시 B에 있는 밀양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와, “ 개새끼들, 짜 바리한다 고 완장을 채워 놓으니 거들 먹거리제, 모가지 다 끊어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흔드는 등 약 26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밀양 경찰서 C 파출소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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