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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14 2016고단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7:20 경 밀양시 C 소재 D 분식 내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4 명이 일행인 G를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경위 F, 경사 H에게 " 씹할 놈들 너 거가 뭔 데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였으며, 위 경위 F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 씹할 짜 바리들 새끼 ”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고 발로 경위 F의 낭 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 불량하나, 반성,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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