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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40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7:00경 피해자 B(여, 53세)의 아들이 경찰서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 202호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D 엄마지, 너도 죽여 버리겠다. D을 잘못 가르쳤으니 너도 죽이겠다. 개 같은 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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