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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6. 14:2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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