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14:2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