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7 2015고단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28. 19:50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3세)이 피고인을 보며 수근대자 화가 나 ‘밀어버린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간 후, 위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H 큐엠5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고 식당 안까지 운전해 가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I(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및 좌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위 E 소유인 식당 외벽 유리 등을 수리비 7,71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19:50경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2차 205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식당에 이르기까지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큐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G, I의 각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