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임직업을 하던 D로부터 동업 정산금 및 월 차임 등을 지급받을 채권자이고, 피고는 D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직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2001. 5.경부터 임직업을 하던 D와 함께 동업하던 중 2004. 12. 23.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D로부터 동업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직기부품 제조업을, D는 섬유제조업을 별도로 영위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D에게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월 차임 200만 원과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받기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D는 원고에게 월 차임과 전화료, 수도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전화료 등을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D에게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E)을 이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원고와 피고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왔는데, 원고가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 외주가공비가 허위로 밝혀져 원고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소득증가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위 추징금과 건강보험료에는 피고 고유의 사업에 따른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는 위 1) ~ 3)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D를 상대로 약정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2. 9. 6. D로 하여금 원고에게 294,416,696원(미지급 정산금 및 임대료 등 비용 133,443,126원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건강보험료 160,973,57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8212호).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