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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1 2014가단483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3,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4.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D)을 하였고, 2013. 4. 11. 신한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위 사업자등록 명의 및 이 사건 계좌를 빌려 ‘C’이라는 상호로 가방류 제조업을 한 사실, 피고는 2013. 10. 31. 위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으로서 원고의 거래처인 나우캠이 이 사건 계좌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3,806,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나스켐이 2013. 10. 31.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3,811,346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가 2015. 4. 3.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3,901,242원[=3,814,265원(2013. 10. 31. 기준 잔액) (405원 595원×3 560원 288원, 2013. 12. 21.부터 2015. 3. 21.까지의 이자) 590,920원(주식회사 나스캠의 2015. 3. 31.자 입금액)-506,981원(2015. 4. 3. 기준 잔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3,80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대여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653,202원, 임대료 660,000원, 부가가치세 440,000원, 건강보험료 1,850,870원(3,548,010원에서 원고의 사업이 없었더라면 피고가 부담하지 않았을 금액을 공제한 금액), 지방소득세 210,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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