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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01366
약정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추가 공사대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N에 위치한 12세대로 구성된 O연립의 소유자들로, O연립을 재건축하여 같은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19세대로 구성된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사람들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약정 등 1) 피고들은 2013. 12. 7.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공사금액 2,698,963,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중 12세대는 피고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7세대는 원고의 몫으로 하되, 원고는 위 7세대를 원고의 책임으로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 비용이 집행되도록 하고, 분양대금이 입금되기 전에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피고들이 대출을 받기로 하며, 위 대출금, 분양대금, 공사비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는 신탁회사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사업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제1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계약방법은 서울 서초구 N의 건축물을 19세대 아파트로 신축하여 기존소유자(피고들, 이하 ‘건축주‘) 12세대에게 신축 12세대를(층호수 추첨결정) 확보하고 나머지 7세대를 사업비 정산 명목으로 보존등기 후 시공사(원고, 이하 ‘시공사‘ 에 대물로 지불한다.

4.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계약서에 첨부된 자금관리계획서를 확정하였으며 건축주는 자금관리계획서에 의한 자금집행을 신탁사에 위임한다.

6. 건축주는 자금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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