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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5823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346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구미시 A아파트 12,080㎡ 구역면적의 270세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24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2.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C는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2016. 3. 5. 무렵 해임되었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8. 12. 3. 무렵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원고 및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은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이주비 및 사업비에 관한 약 80억 원 대출금의 자금조달, 위 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업무진행 및 현상에 대한 자문, 본건과 관련한 서류의 분석 및 자료제출에 관련한 자문‘에 관하여 컨설팅 보수를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액의 5%(지급시기: 기표되는 당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6호증). 원고, 주식회사 D은 2013. 6.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추가하여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합계 약 90억 원(이주비 대출 약 60억 원 사업비 대출 약 30억 원)으로 증액하고, 중도금 대출 및 시공사 선정업무를 새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용역대금을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대금 중 계약금 10%는 이주비대출 취급승인서 발급 및 여신적격업체인 시공사 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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