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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1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4: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에게 “집에 가고 싶으니 순찰차에 태워달라고”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줄 수는 없으니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좃까지 말고 씨발 새끼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씨발 새끼야, 좃까지 말구, 나는 인제 막장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차량의 보닛을 내리치는 등 약 5분간 유형력을 행사하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출동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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