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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2097』 피고인은 2015. 5. 20. 01:2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집까지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때 파출소 내 상황 근무 중이던 경위 E가 ”선생님 집이 가까우면 걸어서 귀가 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태워 달라면 주지 왜 말이 많아“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TV 리모콘으로 E의 왼팔 손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5고단3199』 피고인은 2015. 5. 21. 19:1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요금도 필요 없고, 택시에서 하차만 하게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와 순경 I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택시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개새끼! 씨발 놈아! 지구대가 내 집이다.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I의 왼쪽 턱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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