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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0 2019나59803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다항의 “원ㆍ피고는 2017. 8. 7.경 ‘위 각 공사에 관한 성과급을 합계 2,250만원으로 정산하되,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1,000만원은 계산하여 위 성과급 등 원고의 임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7. 7. 26.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금 지급내역서를 보낼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1,000만 원으로 계산한 내역이 기재된 성과금 내역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로 고치고, 같은 면 아래서 제7행 앞에 “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퇴직일인 2017.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성과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에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던 점, 원고와 같은 기간 근무하였던 원고의 동료는 ’피고가 월급과 성과급 1,000만 원 지불 대신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제공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7. 7. 26. 이 사건 자동차를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성과급 등 원고의 임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아래서 제7행의 “가.”를 “나.”로 고치며, 제5면 제19행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의 “위 ②, ③ 주장은 을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전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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