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의, 원고 B에게 별지2의, 원고 D에게 별지3의, 원고 E에게 별지4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그 산하에 K대학교(현재 ‘L대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1997. 3. 1., 원고 B은 1996. 3. 1., 망 C은 1995. 3. 1., 원고 E는 1997. 3. 1., 원고 F은 1999. 3. 1., 원고 G는 1995. 3. 1., 원고 H은 1998. 3. 1., 원고 I은 1996. 3. 1. 각 K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07월 3월경부터 2011년 8월까지(원고 G의 경우 2014년 8월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별지1 내지 8의 각 ‘지급액(B)’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라.
C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6. 18. 사망하여, 아들인 피고 D이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했다.
2.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K대학교 교수들에게 1998학년도까지는 호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0학년도에 들어 일방적으로 성과급 연봉제라는 새로운 급여체계를 임의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교수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성과급 연봉제는 무효이다. 2) 그렇다면 위 원고들에 대한 2007년 3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의(원고 G의 경우 2014년 8월경까지) 임금은 피고가 국ㆍ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06년도 임금에 호봉 승급 및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