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E식당의 건물주의 아들인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4. 13:55경 익산시 F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A과 건물임대차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리하여 화가 난 피고인이 오른쪽 발로 A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린 후 성대를 꽉 움켜쥔 쥐었고, 그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흉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일부), A,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16쪽)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폭행 당한 장면과 상처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성대부위를 꽉 움켜쥐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때리고 난 후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