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만취상태를 야기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3회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43% 로 높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