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만취상태를 야기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25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91%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던 중 실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