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누57036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신청기각처분취소및보상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보상심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