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누63176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재결과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 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 “제2조 제3호 가목” “제2조 제3호 라목” 제1심판결문 제8쪽 제4행 “제26조 제1항” “제26조 제1, 2항”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행 “제133조” “제132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