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11 2020누3868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아래에서 5행의 “원고에게”를 “E에게”로 고친다. 8쪽 12행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을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선 든 각 증거와 을나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8쪽 아래에서 2행의 “못하고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고들이 참가인과 H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20. 6. 1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소 각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3771호)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