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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47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1.12㎡(음영 부분)를 1년분 월세 120만 원, 기간 2017. 6. 2.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8. 6. 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1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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