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헌법위반 주장 정당이 당원과 당원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방법으로 공직 선거법 제 57조의 3 제 1 항 제 1호 내지 제 3호에 열거된 방법만 허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법령상 허용된다는 주장 B이 H 홈페이지에 지지 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한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59조 제 3호가 정한 ‘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공직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이다.
3) 고의가 없거나 형법 제 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피고인은 B에게 ‘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다른 후보처럼 학력과 경력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공직 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 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4)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에 관여한 피고인의 행위 정도로 피고인과 B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공직 선거법위반 방조’ 로, 적용 법조를 ‘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3호, 제 57조의 3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