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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2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⑴ 피해자 F에 대한 2억 3,6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양주시 G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K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K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 사건 토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K가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K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⑵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가 어떤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B로부터 차용금 중 1,700여 만 원을 받았고 그 후에 피해자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보여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해자 F에 대한 2억 3,6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3. 23. 순천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0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정황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전혀 대금을 출연하지 않은 채 단지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높은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 등을 꾀할 의도로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달 만에 원금 뿐 아니라 이자 1억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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