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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3 2014노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Z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직접 돈을 교부하여 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에게 돈을 차용할 때마다 ‘위 금액을 변제기를 정하여 차용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차용금을 실제로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 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면서 실제 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E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인데, 오래되어 돈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E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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