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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4 2018나38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C 지상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5. 3. 16.경 위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D 신축공사 추가비용’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주택의 추가공사 목록과 그 비용으로 17,263,830원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7. 3. 27.경 위 서류를 확인하고, 위 서류 상단에 “아래 사항을 다 끝내고 준공이 완료되면 즉시 일천만원(₩10,000,000)을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의 서명이 날인된 위 서류를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2017. 4. 28.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위 주택의 준공을 내어 피고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약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위 주택 준공 후에도 우천시 비가 스며들어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현재는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위 확인서에서 정한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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