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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19:4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에 들어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8세) 쪽으로 막걸리 병을 집어던져, 막걸리 병이 위 경찰관 앞 책상을 맞고 튕겨져 나와 경찰관을 맞히고, 내용물인 막걸리가 경찰관의 얼굴, 근무복, 사무실 책상, 근무일지 서류에 모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수사 및 민원인 응대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 2회 외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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