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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0:03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30 (창천동)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린 후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하여 위 C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휴대폰 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력,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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