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3:29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막걸리 잔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빈 막걸리 통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져 위 경찰관의 입술에 맞게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와 한 차례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최근 약 30년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