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2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9:5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4 세, 남) 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건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잔을 세게 부딪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막걸리 잔이 엎어지면서 막걸리가 피해자의 바지에 쏟아지게 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고추가루가 담겨 있던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맞지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바지에 묻은 막걸리를 손으로 털어 내고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목 부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 식당 업주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