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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89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식 주자장치 제작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주차설비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지상 신축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유원공영과 2014. 8. 30.까지 위 공사현장에 기계식 주차기를 대금 6,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주차기의 설치 시한에 쫓겨 2014. 8. 11.경 위 주차기의 원래 제작업체인 원고에게 위 주차기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원고와 사이에 위 주차기 설치 계약(사용검사의 승인 포함)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30.경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1,500만 원, 2014. 9. 15. 1,5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3,300만 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잔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2014. 11.경 위 주차기에 관한 사용승인 검사를 받았다며 사실상 ‘B’의 운영자인 피고의 남편 D을 사기, 주차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은 2015. 3. 31. 2015년 형제11855호 사건에서 편취범의가 없고, 사용승인 검사를 받은 데 위법이 없다며 D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주차기를 설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본소로 위 1,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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