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231,000원과 2017. 3.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아들인 피고 B의 인수참가인 E(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 한다)과 함께 2014. 12. 11.경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 이사를 와서 거주지로 점유, 사용하였다.
나. 피고 B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의 보증금 없는 경우 월 임료는 769,250원, 기간 임료는 9,231,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3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10.경 이 사건 건물에 1년간의 무상거주를 허락하여 피고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살고 있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피고 B으로부터 점유명의를 이전받아 현재 점유하면서 살고 있다.
위 약정기간이 지남으로써 사용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설령 반환시기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사용대차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1,150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 C, D은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인수참가인은 2016. 11. 1.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
3. 판단 가....